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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벨소리는 '요금 폭탄' 터지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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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벨소리는 '요금 폭탄' 터지는 소리"
벨소리 겨우 2곡 다운 받는데 6만원 '무서워 핸드폰 쓰겠나'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2.18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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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벨소리 2곡 다운받았는데 6만2900원을 납부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핸드폰 쓰겠습니까, 이것이야 말로 서민들의 지갑을 훔쳐가는 ‘요금폭탄’의 주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벨소리 한 곡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벤트 중이라 한 곡을 무료로 준다는 메시지가 떠서 ‘확인’을 누르니 다음 페이지로 이동이 되더군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았더니 2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교묘하게 무료라면서 소비자들을 유혹 해놓고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휴대폰 사용인구가 늘면서 이동통신 요금 과다 부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휴대폰 '요금폭탄'의 주범중 하나가 바로 휴대폰 벨소리다. 벨소리를 다운받는데 붙는 정보이용료가 과다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소비자 단체에는 이같은 불만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사례1= 소비자 신모 씨는 KTF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노래 2곡을 벨소리로 다운 받았는데, 정보이용요금이 6만2900원이나 부과되었다.

    너무 황당해서 KTF에 전화를 했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인터넷 페이지 한 장 보는데 얼마 만큼의 비용이 드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관리팀장조차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또 신씨는 "기껏해야 2곡 다운받는데 30여분(페이지 넘겨 가면서 확인)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부과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차라리 한곡 받으면 한곡은 무료라고 홍보하지 말든지, 이것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고 항의했다.

   #사례2= 소비자 연모씨는 SKT에서 핸드폰을 새로 장만하여, 휴대폰 벨소리를 바꾸기 위해 네이트 웹사이트에서 벨소리를 다운로드받았다. 다운로드를 받고 나니, 이벤트중이라 벨소리 한 개를 무료로 준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니 별도 페이지로 이동되어 연결 한채로 한 개를 추가로 더 받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달 데이터 통화료가 2만원이 넘었다는 내용의 문자가 도착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황당한 나머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노래를 받기 위해 검색한 페이지와 미리듣기 등이 유료 청구된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건지….

    연씨는 "화면에 뜬 정보만 봐서는 마치 무료로 벨소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벨소리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몇만원씩을 지불해야 하는데 소비자를 '등치는'것이 아니냐"고 항의했다.

    또 벨소리 검색 페이지에는 제목만 나열돼 있어 곡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추가되는 요금에 대한 아무런 경고 문구조차 안내가 안 되었다. 만약 데이터 요금이 따로 추가되는걸 알았다면 2만원씩 물어 가면서 벨소리를 받진 않았을텐데….

    연씨는 "그나마 데이터 통화료가 2만원이 넘었다는 메시지가 오지 않았으면, 오늘쯤이면 데이터 요금만 수백만원이 나왔을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하고 혀를 찼다.

    이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데이터 요금은 용량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나올수 있어 정액제 등에 가입하면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데이터 요금도 건당, 시간당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요금체계를 마련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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