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분명 라이브벨소리 정보이용료가 무료라고 나와있어서 다운을 받았는데..무료라고 나와 있어도 자기네들 경로상으로 봤을때는 유료라며 제게 7만원이라는 요금을 징수했습니다.
11월에 사용한 부분이라 12월청구서를 인터넷 T월드에서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요금을 사용하고있고 거의 무료라고 적힌것을 확인하고 다운받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무료라고 나오는 정보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조회한 경로로 들어가보고서는 그 부분은 유료서비스라며 제게 요금을 다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114상담원과도 통화를 했지만 자기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2만원정도는 네이트 카드로 해서 내줄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 무료라고 나와있는 벨소리를 다운받은 것이고 지금도 접속하면 분명히 정보이용료 무료라고 나옵니다. 이돈을 제가 지불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밑에다가 무료라고 표시되지만 실제 유료서비스이며 요금은 '얼마'라고 표기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보이용료 무료라고 분명히 표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과한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sk측의 오류라고하더라도 이부분을 제가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접속했을때 무료라고 나오는 부분을 캡춰한 사진 첨부합니다. 제폰엔 지금도 여전히 정보이용료 무료라고 뜨고 있으며 sk상담원이 담당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SK측의 오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식으로 처리 해야 환불 받을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