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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조각' 미국산 쇠고기에 다이옥신 허용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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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조각' 미국산 쇠고기에 다이옥신 허용치 초과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6.12.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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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뼛조각이 발견돼 반송됐던 미국산 쇠고기에서 허용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농림부는 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 1일 미국에서 수입된 냉장 쇠고기 10.2t을 정밀검사한 결과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5 피코그램(pg)/(g fat)을 웃도는 6.1p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다이옥신 검출 사실을 미국측에 통보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쇠고기내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는 드물다"며 "국내 쇠고기의 경우 최근 사례가 없었고 유럽에서 몇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한 화합물로 특히 PVC 제재가 많이 포함된 폐기물과 쓰레기를 태울 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에 다이옥신이 검출된 쇠고기는 지난 10월 말 2년10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뒤 3번째 수입 물량으로, 육안 검사 결과 갈비본살(chuck short rib) 3개 상자에서 7개의 뼛조각이 발견돼 지난 6일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가 취해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당시 뼛조각 검사와 함께 다이옥신을 포함, 총 55종의 잔류 물질과 병원성 미생물 검사도 함께 실시했고, 이제 그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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