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은 설문조사는 하지 않고 “100만원 이상 하는 화장품을 할인해 50만원에 판매한다”며 "피부가 많이 늘어졌다. 다크써클이 심하다"는 말로 화장품 구매를 부추겼다. 결국 임 씨와 친구는 50만원대 화장품을 12개월 할부로 계약했다.
화장품을 트렁크에서 꺼내주면서 "이제부터 무조건 반품이나 교환은 안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화장품 이름은 '자이야'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같은 식으로 판매한다고 했다.
매달 4만3300원씩 입금하던중 깜박 잊고 3개월 정도 연체를 했다. 느닷없이 법원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다. 연체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정작 자신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임 씨는 너무 황당했고, 부모에게 죄송스러웠다. 임씨는 화장품을 구매할 당시 만18세로 미성년자였으며, 판매원은 부모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임씨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우리에게 사기를 친 판매회사(영업회사)가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너무 속상하다"고 털어놨다.
길거리서 '명품 화장품 한정 판매' '설문 조사' 등을 빙자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자동차로 유인해 화장품을 고가에 강매하는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화장품 판매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장소로는 시내 번화가가 32건(43.9%)으로 가장 많았다. 지하철역과 기차역 주변(30.1%),버스터미널 주변(20.6%) 등의 순이었다.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장소는 대부분 자동차 안이었다. 거리에서 접근한 뒤 부근 자동차 안으로 유인해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계약 당시 연령은 18세가 41명(56.2%)으로 가장 많았으며 19세(41.1%)와 17세(2.7%) 등이 뒤를 이었다. 화장품 판매사원들이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방식은 설문 조사 형태(57.5%)가 가장 많았고 피부 무료테스트(53.4%),샘플·사은품 제공(32.9%) 등이었다. 화장품 금액은 ‘50만원대’가 43.8%로 가장 많았고 ‘40만원대’ 23.3%,‘30만원대’ 19.2% 등의 순이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고 계약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계약할 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판매업자는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해 사례 73건 중 부모 동의를 받은 계약은 단 1건도 없었다. 계약 취소권에 대해 설명한 사례도 1건(1.4%)에 불과했고 심지어 이중 절반에 가까운 32건(43.8%)은 판매자가 "부모 도장을 계약서에 몰래 찍으라"고 권유했다.
달콤한 말로 계약을 부추겼던 판매자는 미성년자가 연체할 경우 협박 수준의 독촉을 서슴지 않았다. 소보원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판매업자로부터 전화나 독촉장,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입금 독촉을 받았으며 ‘형사고발’ (48.6%),‘신용불량자 등재’(30.0%),‘재산압류’(14.3%),‘부모에게 알림’(2.9%) 등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독촉장 제목은 주로 ‘이행권고결정(강제압류) 최후통보’,‘최고장’,‘물품대금 납부 최고서’ 등 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문구가 사용됐다.
소보원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거리에서 공짜나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화장품 계약 때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 둘 것 ▲악의적인 독촉장이나 경고장에 당황하지 말고 계약취소 요구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할 것 ▲방문판매업자가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확답을 요구하는 경우 지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