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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한나라당 前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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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한나라당 前간부 기소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1.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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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4일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한나라당 모 지역 당원협의회 전 회장 정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 강사로 재직한 바 있던 정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30분께 함께 술을 마셨던 자신의 제자 A(여)씨가 서울 신사동 주차장에서 의식을 거의 잃고 만취한 채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공익법무관 이정렬(29)ㆍ김시목(31)ㆍ조성은(31)씨에게 붙잡혀 경찰로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이들에게 붙잡히는 과정에서 이씨와 김씨를 때려 얼굴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도 공소 사실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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