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8일 예전에 사귀던 애인의 집에 숨어들어 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수강간 등)로 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7일 오전 2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신월동 A(40)씨의 집 보일러 창문을 통해 숨어들어 간 뒤 A씨가 집에 들어오자 A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사귀던 A씨가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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