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8일 예전에 사귀던 애인의 집에 숨어들어 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수강간 등)로 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7일 오전 2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신월동 A(40)씨의 집 보일러 창문을 통해 숨어들어 간 뒤 A씨가 집에 들어오자 A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사귀던 A씨가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주4.5일제 생산성과 워라밸 모두 잡을 수 있다” 코오롱FnC, 헬리녹스 웨어 정식 론칭…새로운 아웃도어 라이프 제시 공정위, 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예고…‘노쇼’ 방지 위해 예약금 인상 현대차·기아, 2025 아이디어 페스티벌 성료...‘전 방향 주행 플랫폼’ 대상 수상 락앤락, 글로벌 컨퍼런스 2025 성료…“신규 거래선 확대·제품 다변화” 김동연 지사, 경기스타트업브릿지서 “대한민국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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