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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6만8000원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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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6만8000원 내라고?
  • 이규현 소비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1.0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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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28일 한국통신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통신의 하연주 직원은 나에게 "고객님의 아파트에 광랜을 설치해서 속도가 엄청 빠르니 바꾸세요. 가격도 월 2만4000원 정도로 저렴하고 초기 4개월은 무료입니다"고 말하더군요.

    나는 "기존에 사용하고있는 인터넷이 있고 약정기간 3년이 지나지않아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말하자 한국통신측은 " 위약금은 저희가 부담하고 쓰시다가 속도가 늦으면 취소하셔도 된다"고 해서 철석같이 믿고 30일날 설치했습니다.

    설치 후, 속도가 늦어 항의를 했지만 KT측은 '연휴기간이라 접속자가 많아서 그러니 연휴 지나면 확인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일에 인터넷 접속했더니 속도가 너무 느려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인터넷 사용을 거절하고 기존의 인터넷선으로 연결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3만원과 인터넷 한달사용료 3만8000원을 요구하다니요.

    더군다나 처음 전화통화를 할 때 약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취소할 시에 한달 사용료와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는 이야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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