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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동차 보험료 5천원 덜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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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동차 보험료 5천원 덜낸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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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5천 원 가량 줄어든다. 삼륜차와 사륜차도 오토바이로 분류돼 사고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25일 발표한 '200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율이 3.4%에서 1.0%로 낮아지면서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5천 원 인하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가운데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에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거둬 재원으로 쓴다.

놀이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사륜차나 삼륜차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취득과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일명 `사발이'라고 불리는 사륜차의 경우 사고가 자주 나는데도 불구하고 면허가 필요 없고 보험에도 제대로 가입돼 있지 않다"며 "앞으로는 미성년자는 면허가 있는 어른과 함께 타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이 현행 지급여력비율에서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로 바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주가.금리.환율의 변동 위험, 상품의 부실 판매나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 위험,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위험 등을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능력의 잣대인 현행 지급여력비율은 보험 상품과 자산 운용의 위험성을 주로 반영해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고 있다.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도 확대된다. 생명보험사가 보험료에서 떼는 사업비와 수수료를 정리한 안내표를 상품설명서에 담아 고객에게 줘야 하고 홈페이지에 가입자가 변액보험 납부 보험료, 펀드 투자 실적을 알 수 있게 공시해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생계형 저축상품의 비과세 특례 적용시한이 2011년으로 3년 연장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가 일반인은 1인당 1천만 원, 노인과 장애인은 1인당 3천만 원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고 적용 시한은 3년 연장된다. 가입 가능 연령은 모두 남녀 60세로 통일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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