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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男 "아내의 姓을 갖게해 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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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男 "아내의 姓을 갖게해 달라" 소송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1.1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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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면 신부가 신랑의 성(姓.last name)으로 바꾸는 게 일반적인 미국에서 20대 남성이 신랑도 신부의 `성'을 쉽게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청원을 제기,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US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광고영화회사 기술매니저 마이클 버데이(29)는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는 신부 다이애나 비존(28)이 남자형제가 없어 처가의 대(代)가 끊길 상황에 이르자 남편의 성씨를 `비존'으로 바꿔달라는 신부의 요청을 수락했다.

    하지만 `마이클 버데이'가 `마이클 비존'으로 성씨를 바꾸는 게 신부인 `다이애나 비존'이 `다이애나 버데이'로 성씨를 바꾸는 것만큼 쉽지가 않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자 버데이는 청원을 내게 된 것.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미국 내 44개 주(州)에선 혼인신고시 신랑이 신부의 성을 따르도록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버데이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성을 `비존'으로 바꾸도록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선 법원에 32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4주간 신문에 신부의 성을 따르려는 의도를 광고해야만 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에선 혼인신고시 신부가 신랑의 성을 따르거나 자신의 처녀시절 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50~97달러만 내면 된다.

    미국시민자원연맹(ACLU) 남캘리포니아지부 관계자는 "현행 법은 신랑이 신부의 성을 취하는 것에 대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무척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CLU는 이 같은 현행법이 남녀차별에 해당되며 법적으로 평등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현재 미국에선 조지아, 하와이, 아이오와, 매사추세츠, 뉴욕, 노스 다코타주 등 6개주만이 배우자가 상대편의 성을 따를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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