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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이 '기가 막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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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이 '기가 막혀' "
"공짜폰 사기·바가지 요금·해지거부·명의도용"
  • 정수연 기자 tpdnjs@csnews.co.kr
  • 승인 2009.01.13 08:0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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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수연 기자 ]휴대폰 대리점들의 횡포가 날로 광폭해져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

'공짜폰 무제한' '전국 최저가' '초 저가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지만 정작 터무니없는 요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하고 심지어 명의 도용으로 소비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다.

개인 사업자들인 만큼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어렵고 본사에 호소해도 해당 대리점으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여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해결되지 않는 민원에 발을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사들조차 대리점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및 처벌 방안을 마련해놓지 않아 '제멋대로' 대리점들의 거의 사기에 가까운 횡포는 수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례 1 = 청주시 흥덕구의 김 모 씨는 지난 해 11월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공짜 폰을 개통했다가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업무에까지 큰 지장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휴대폰을 개통하자마자 화면 정지 고장이 4번이나 발생해 대리점을 수차례 오가면서 기기 변경을 요구했다.

그 중 네 번째 중고 휴대폰은 이전 사용자의 기록이 단말기에 고스란히 들어 있어 또 한 번 교환을 요구했다. 대리점 측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주 교환 요구한다며 오히려 김 씨를 윽박질렀다.

겨우 사정해서 휴대폰을 교환받았지만 이번에도 안테나 고장, 메시지 이용 시 휴대폰 꺼짐 증상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다.

마지막으로 업무 중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대폰 교환을 받으러 갔지만 대리점 직원은 점심시간에 찾아왔다며 김 씨를 밖으로 불러 내 협박하고 겁주기까지 했다.

같은 날 퇴근 후 친구와 함께 대리점을 찾아가자 위약금 없이 깔끔하게 해지처리해 주겠다며 태도가 돌변했다.

김 씨는 즉시 해지 처리했지만 그때부터 대리점 직원은 단말기 대금을 챙겨야 한다는 이유로 김 씨 명의로 다른 휴대폰을 개통해 놓고 서비스센터까지 같이 가줘야겠다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김 씨가 불량 단말기였음을 설명해 서비스센터로부터 기기 대금을 받아 대리점 측에 반납하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었다.

김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납득 할 수가 없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휴대폰 이용하면서 대리점이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데도 아무런 보호도 못 받고 있는 것이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대리점이 돈 몇 푼 벌어 보려고 소비자 명의까지 마음대로 사용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며 막막해했다.

#사례2 = 서울 수유동의 곽 모 씨는 지난 해 11월 휴대폰을 분실해 이전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새로 개통하려고 KTF 대리점을 방문했다.

직원이 휴대폰 개통 절차를 밟다 대뜸 곽씨가 가지고 간 휴대폰이 타인 명의로 등록돼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직원이 다른 대리점에 휴대폰을 가져간 적이 있냐고 물어 곽씨는 “과거 이 단말기에서 새 단말기로 교체할 때도 이 대리점에 왔었다”고 알려줬지만 직원은 별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을 잘랐다.

곽씨가 KTF 사이버 상담실에 문의하자 “불편을 끼쳐 죄송하며 현재의 공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겠다”는 요지의 답신이 돌아왔다. 

상담실 문의로 몇 분 만에 알 수 있는 일을 대리점에서 해결 불가라고 안내한 데 대해 의구심이 들었다. KTF 측에 애초에 공 단말기가 타의 명의로 등록된 이유를 물었지만 세부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매번 ‘문의한 사항에 대해 확인 중이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요지의 답장만 돌아왔다.

곽 씨는 오기가 생겨 KTF 상담원들에게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며칠 후 한 직원이 “대리점 측의 기기 사용 잠금 설정으로 전화번호 등록이 안됐던 것이며 타 업체 앞으로 등록돼 있던 것을 공기기 처리 했다”고 설명해줬다.

곽 씨는 왜 대리점 측이 자신의 기기를 임의로 등록했는지 문의했지만 본사 측도 대리점 측도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곽씨는 “대리점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 기기를 임의대로 설정 조치 해 놓은 것 같다.통신사에서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어떤 조직적인 음모가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불신을 표시했다.

#사례 3 = 광주시 광산구의 윤 모 씨는 지난 해 9월 경 갑작스런 휴대폰 고장으로 가까운 LG텔레콤 대리점에서 공짜 폰을 구입했다.

한 달 요금 5만 원만 사용하면 단말기 대금 1만원을 지원해주고 많은 혜택을 준다며 현혹했지만 한 달 후 20만원이 넘는 휴대폰 요금이 청구돼 윤 씨는 깜짝 놀랐다.

청구 내역서를 들고 대리점을 방문해 해지를 요청하고 공짜 단말기를 반납했다. 그리고 단말기 대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62만원을 완납하고 의심스러운 부가서비스를 꼼꼼히 체크한 후 휴대폰을 새로 구입했다.

공짜 폰을 반납하자 점주는 2주 쯤 후 통장으로 단말기 대금이 입금 될 것이라고 알려줬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고 대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서너 달이 지난 후부터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다.

윤 씨가 답답한 마음에 LG 텔레콤에 항의했지만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후 근처 다른 대리점 점주를 통해 윤 씨의 기기를 반납해주기로 한 직원이 퇴사를 해버려 기기의 행방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기 반납을 책임진 직원과 대리점 점주가 단말기 대금을 반씩 부담키로 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사라져 버린 것.

윤씨는 “아직도 LG 텔레콤 고객센터에 이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연체금과 단말기 대금을 모두 내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다”며 억울해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해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교육국 오승건 차장은 “대리점에서 구입한 휴대전화의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은 적정한 값을 치르고 단말기를 사지 않는 이용자 탓도 있지만 업체들의 경쟁과열로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것도 이유다. 그만큼 판매원의 허위 과장 광고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상식을 뛰어넘어 파격 할인 판매되는 휴대전화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공짜로 단말기를 주는 경우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려는 미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업자의 신뢰성’ ‘의무사용기간’ ‘통화요금 체계 및 기본요금’ ‘중도해지 시 절차 및 해지조건’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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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맨 2009-01-25 13:15:03
판매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밀봉된 박스제품 달라고 요청하면 시간이 걸려도 가져다 주게되어 있어요..

송원섭 2009-01-15 23:20:04
대리점 가면 안됩니다 직영 말하는거
대리점 - 직영 말고 통신사 휴대폰 싹다파는
판매점으로 가야됩니다
대리점은 진짜 확 신고 올라오는거 아니면 철밥통입니다
대리점 안끊겨요
경기도시흥시 SK대리점은 손님한테 막말하고
전시품 팔다가 걸리니깐 썡 ㅈㄹ을 하던데여

롤리 2009-01-13 15:32:05
그러게
직영가서 사능게 젤안전

볼케이노 2009-01-13 11:30:55
근데..한가지아셔야할거는 대리점도 기계를 받아서 판다는거,,
밀봉된기계가 고장난건지 아닌지 어찌알리오,,
그리고 요금20만원나온거는 지가많이쓴거고..

전영구 2009-01-13 11:16:39
정말 믿고 살새상 이못되네요
한심할 뿐입니다 이리 해서 새상이 어찌 될려는지 각성해야 할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