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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 정신지체 딸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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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 정신지체 딸 성폭행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1.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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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25일 전 동거녀의 정신지체 장애인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S(40.일용직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19일 오후 10시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딸 C(13)양을 데리고 동구 자신의 집에방문한 전 동거녀 K(34)씨를 "아이는 재우고 내일 보내겠다"며 돌려보낸 뒤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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