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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아내 성폭행한 의사에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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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아내 성폭행한 의사에 10년형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1.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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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먹고 인사불성이 돼 깊은 잠에 빠진 아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의사에게 10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애들레이드의 한 병리과 의사는 26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의식을 차리지 못할 만큼 깊은 잠에 빠진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가석방 금지 기간 6년을 포함해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석방 금지 기간 6년은 그가 철창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6년을 감방에서 보내야만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 의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만성적인 불면증 때문에 스틸녹스 등 수면제를 먹고 깊은 잠에 빠진 아내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면서 사진을 찍어 컴퓨터에 보관했다 아내에게 들통 나는 바람에 경찰에 고발됐었다.

그가 보관하고 있던 사진들 중에는 아내를 성폭행하면서 다른 물체 등을 사용하는 장면들도 들어 있다.

재판에서 마리 쇼 판사는 "아내가 가장 혐오스러운 방법으로 모욕과 학대를 받았다"면서 "그 같은 행위는 가장 추악한 종류의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된 아내는 법정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면 신체의 특정 부위에 타박상 등이 남아 있곤 했다면서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잠잘 때 내가 너무 뒹굴어 다녀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아내는 그러던 중 2003년 말에 남편이 컴퓨터 모니터만 끄고 본체는 깜빡 잊고 그냥 켜둔 채 자리를 떴을 때 무심코 모니터를 켰다가 자신이 수면 중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들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로부터 고발당한 의사는 아내가 사실상 성관계를 주도하면서 잠자는 척 할 테니까 사진을 찍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의 환상이 마치 수면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일 뿐이라며 아내가 환상에 빠지면 자신은 와인 병 등 다른 물체를 사용해 섹스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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