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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식품 회사.제품 이름 소비자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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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식품 회사.제품 이름 소비자에게 공개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03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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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위해 식품을 만들어 판 회사와 제품 이름이 모두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식품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해식품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상호와 제품명, 생산지 등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와 판매량, 판매 경로, 정부의 회수 조치, 행동요령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agros.go.kr)과 수산물(fsis.go.rk)로 나뉘어 제공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foodsafety.go.kr)해 제공할 계획이다.

   대체로 연간 또는 분기 단위인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의 공개 주기도 단계적으로 단축키로 했다. 수치 나열에 불과한 통계성 정보 외에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해설자료를 함께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위해식품의 신속한 공개.전파를 위한 긴급 경보 시스템(RAS)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력이나 장비, 전년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검사 물량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의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참고해 설정하기로 했다.

  또 생산 단계에 치중된 안전성 검사를 학교 같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 자치단체의 지역특산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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