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중형
상태바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중형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1.31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31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정모(4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친딸을 성폭행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친딸(16)을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