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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너용 부탄가스 폭발 "전치 3주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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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너용 부탄가스 폭발 "전치 3주 날벼락"
회사측"가스통 없다" "증인 필요없다" 보상회피… 소비자 골탕
  • 김애자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2.01 08: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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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경기도 안산시 사동에 있는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3시~4시쯤 무렵이었습니다. 매장 안에서 컵라면으로 점심을 먹기 위해 가스버너에 포터를 올려놓고 평소처럼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부탄가스 1줄(4개)중에서 한 통은 잘 사용하였고, 두번째 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꽃이 정상이었는데, 불과 10초도 안되어 불꽃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스를 점검하기 위해 불을 끈뒤 버너에서 통을 꺼내어 오른 손으로 흔들어보았습니다. 가스의 양은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가스통을 왼 손으로 옮겨든 상태에서 다시 끼워넣으려고 오른 손으로 버너 뚜껑을 열던중 '펑'하는 폭발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단골손님이 이 관경을 직접 목격했고, 병원 후송과 옷 세탁, 가게 청소 등 뒤 수습을 해주었습니다.

가스통의 뚜껑이 천장을 뚫을 정도로 충격이 강했고,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손바닥 앙부위가 심한 열상을 입고 찢어졌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러 가게 옷들도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전치 3주의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10일을 입원하고, 나머지는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스가 터지면서 생긴 유독가스와 탁한 공기가 체내에 흡수돼 목이 많이 붓고 아프고, 위도 군데군데 흘어 8주간 약 복용처방도 받았습니다.

퇴원해서 어느정도 정신을 차린 지난 13일쯤 가스통을 훑어보았습니다. 부탄가스 이름은 '썬(sun) 연료', 제조업체는 '세안산업'이었고, 사고가 날 경우 보험으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3~4일 뒤 직원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이것저것 물어본 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증거물인 가스통이 없어 보상을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터진 가스통은 단골고객이 가게 청소를 하면서 치워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하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합니다. 지금도 가게 때문에 나와있지만, 아무 일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치료해야 합니다. 회사는 단지 가스통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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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세안산업 관계자는 30일 "직원이 나가서 사진까지 찍어왔다. 천장 부위에 뚜껑에 맞은 흔적도 있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제품이 없었다. 증거품이 있어야 사고원인을 조사해 제품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제조물의 결함으로 상해를 입을 경우 배상하도록 되어있다. 사고 접수를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사고현장에서 증거품 이외의 부분이라도 캐치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을 텐데, 안타깝다.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 이외에 보상을 해드릴 방법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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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2007-02-01 08:31:11
모야, 소비자가 형사가 뭐야. 법치주의 국가여서 증거물로만 얘기하라고. 지들이 와서 확인했으면 당연히 물어주고 보상해야지. 뭐 저런것들이 있어. 지들이 언제 사고나면 증거물 확보하라고 홍보나 한마디 했어. 보험안되면 지덜 돈이라도 물어줘야지. 저런것들 땜에 중소기업 상대 안하고 싶어진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