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일 현재 제품검사에 의한 안전검사 대상품목으로 지정돼있는 압력밥솥을 앞으로는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병행하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인증 기준도 강화해 제조업체들이 압력밥솥의 안전장치가 막히더라도 솥 안의 증기가 새는 구조로 만들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압력밥솥 제품의 표시사항에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압력밥솥 사고의 대부분은 용도 이외의 다른 조리기구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면 안전사고의 약 90%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사용시 밥과 찜 이외의 조리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표준원은 이밖에 소비자들이 압력밥솥을 삼계탕, 카레, 찌개, 미역 등 점성이 강한 음식이나 콩,팥 등 껍질이 많은 곡류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과 고무패킹을 주기적으로 교환할 것, 사용시 노즐구멍의 막힘 여부를 확인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소비자보호원에 2001년 이후 접수된 151건의 압력밥솥 사고중 제품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단 5건으로,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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