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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낭비벽 원인 개인파산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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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낭비벽 원인 개인파산신청 불허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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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1일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법원 개인회생실 출입을 제한하고 신청단계에서 부터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파산.회생 내부업무처리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법원이 마련한 개인파산.면책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단계에 우편접수를 통해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개인파산 면책사건 우편접수 대장을 작성, 신청사건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신청서 검토단계에서는 채무액이 적은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기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 심문에 회부하고 배우자 명의의 은닉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형성과정에 대해서도 밝히도록 했다.

파산선고 단계에서는 기록상 또는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 배당가능액이 없는 경우 면책불허 사유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면책결정단계에서는 뚜렷한 이유없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변제를 하는 경우 그 경위를 파악해 면책불허 사유로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적인 카드깡이나 채무자의 과도한 낭비.도박 등의 사해행위가 빚부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도 면책을 불허하기로 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법조 브로커들의 법원출입을 통제하고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재판 등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심사를 강화하며 신청일 3개월 이내에 채무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불성실 채무자로 간주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또 채무자의 소득재산상황 보고내용도 회생위원들의 현장검증 등을 통해 채무자의 보고내용 진실성을 확인하고 허위보고나 보고거부를 하게 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최근 광주에서는 법률 브로커와 손잡고 개인파산 처지에 놓인 사람을 소개받아 거액의 사건수임료를 챙긴 전직 고법원장이 검찰에 구속되는 등 개인파산,회생 사건 수임을 둘러싸고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개선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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