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일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제주시 연동 모 여관에서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A(16)양에게 1차례에 2∼10만원를 주고 각 1∼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제주시 건입동 청소년 쉼터에 인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국감서 수뢰의혹·보이스피싱 등 집중 포화 김동연 지사, 26일 미국 출국...해외투자 유치·경제영토 확장 행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2025 밴플리트상' 수상…한미 경제협력 강화 기여 공로 인정 수수료 '완전 제로' 메리츠증권, Super365 예탁자산 15조 원 돌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금품수수 의혹 관련 심려 끼쳐드려 죄송" 오뚜기, 11개 글로벌 수출 품목 ‘KFS’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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