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일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제주시 연동 모 여관에서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A(16)양에게 1차례에 2∼10만원를 주고 각 1∼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제주시 건입동 청소년 쉼터에 인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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