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일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제주시 연동 모 여관에서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A(16)양에게 1차례에 2∼10만원를 주고 각 1∼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제주시 건입동 청소년 쉼터에 인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고장난 자동차 리콜제④] 리콜 부품 없어 무한정 대기...대차도 막막 VVIP 위한 프리미엄 카드, 연회비 최고 700만 원까지 SK 리밸런싱 1년 계열사 82곳 정리...현금 80조 마련해 미래사업 투자 신세계그룹 유통 계열사 정보보호 투자액 21% '껑충'...이마트 40%↑ 하나은행-당근, 우리은행-CJ페이 손잡고 최대 금리 3% 통장 내놔 저신용자 대출 비중 한국투자저축 4.6% 최저...웰컴 39%→67%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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