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만에 부녀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뒤 피해자 배위에 주민등록증을 올려놓고 나체사진을 찍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6년 10월 6일 낮 12시 50분께 A(여)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나체사진을 찍는 등 3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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