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까지 '두루넷'을 쓰고 있었고요.
현재는 두루넷과 하나로텔레콤이 합쳐져 '하나로텔레콤'으로 됐죠.
이사한 새 집에서 인터넷 케이블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타사에서는 "두루넷의 최근 요금고지서 납부를 확인시켜 달라"고 해서 확인시켜줬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타사의 인터넷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난 뒤, 두번째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글쎄,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1년치의 두루넷 사용요금 31만원이 청구가 되어 우편으로 고지서가 왔습니다.
확인 결과 첫번째 이사를 한 뒤, 새 집에서 타사의 인터넷을 설치할 때 '해지가 되지 않은 관계로 요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나는 "인터넷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한 타사 기사분의 말만 믿고 예전에 사용했던 두루넷은 해지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로텔레콤'상담원과 상담을 해보니 "고지서 반송이 여러차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나 간단한 문자메시지 없이 지금 이사한 곳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다는 게 어이가 없더군요.
그 것도 1년이란 세월이 지난 뒤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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