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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남편과 짜고 성 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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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남편과 짜고 성 매매.알선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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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경수사대는 2일 전 남편 및 현재 남편과 짜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 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 성 관계를 갖고 돈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3.여)씨와 그의 전 남편 B(23)씨, 현재 남편 C(25)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 C씨 등은 지난해 6∼10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 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 모두 5차례에 걸쳐 A씨와 성 관계를 알선하고 5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처음에는 채팅 상대 남성 1인당 5만∼10만원씩 먼저 돈만 입금토록 하고 실제로는 성 매매를 알선하지 않는 수법으로 43차례에 걸쳐 290여만원을 챙겼으나 나중에는 잘 속지 않아 수입이 없게 되자 실제로 A씨가 성관계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 남편이 교도소에 있는 사이 현재 남편을 만나 지내오다 최근 출감한 이후에는 현재 남편을 사촌 오빠라고 속여 3명이 함께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남편은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됐지만 예전처럼 함께 지내기로 하고 범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남성들이 성 관계 대가로는 비교적 소액인 5만∼10만원을 사기당한데다 성을 매수하려 했다는 사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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