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5일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남성접대부를 불러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박모(35)씨와 정모(24)씨 등 접대부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월 3일 오전 3시께 청주 흥덕구 복대동 모 단란주점에 여성 4명이 찾아오자 정씨 등 접대부 2명을 불러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속칭 '홀딱쇼'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주 하복대 일대에 음란퇴폐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하나금융그룹, 디지털자산·인공지능 기반 금융혁신 선도할 것 "KT, 지난해 악성코드 감염된 서버 43대 발견하고도 신고 안 해" 미래에셋증권, 3분기 영업이익 감소는 회계상 착시... 실질 성과는 견조 네이버, '에이전트 N' 공개…"대한민국 산업 AI 혁신 가속화할 것" 한미약품, 혁신신약 LA-UCN2 임상 1상 승인...세계 최초 체중 감량과 근융 증가 동시에 롯데칠성, 3분기 누적 영업익 상승세 전환...음료·해외사업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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