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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히딩크에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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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히딩크에 징역 10개월 구형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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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검찰이 탈세 혐의로 기소된 거스 히딩크(61) 러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해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네덜란드 신문 '텔레흐라프'는 7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남부 덴보쉬 검찰이 히딩크 감독을 피고인으로 한 탈세 사건 3차 공판에서 히딩크에게 징역 10개월을, 그의 세금 자문역에게 징역 13개월을 각각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선고 공판이 언제 열릴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히딩크가 2002년 한일월드컵 직후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벨기에 아셀에 집을 얻어 140만유로(17억원)의 세금을 탈루했고 한국대표팀 감독으로 재임하면서 벌어들인 광고수입, 인세 등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히딩크의 고문 회계사 사무실을 수색한 뒤 히딩크가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네덜란드 접경 도시 아셀로 거주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히딩크는 이에 "나는 명백히 결백하다. 세금을 탈루할 의도가 없었고 만일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순전히 행정적인 착오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히딩크는 지난 달 31일 공판에서 "한.일월드컵 이후 PSV 에인트호벤 감독으로 옮기면서 구단 인근에 집을 구해야 했다. 지인의 소개로 벨기에에 거주하게 됐다. 그러나 외국 팀과 경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에서 체류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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