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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복무 가산점 검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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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복무 가산점 검토안해"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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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사회복무제 도입을 계기로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군 복무자에게 취업시험 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미 법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1999년 위헌 판결에 따라 군 복무 가산점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복무 가산점이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군 복무 때 전문분야의 경력을 사회에 나와 인증받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자연스럽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병역제도개선안에 군 학점인증제와 경력인증제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도 이런 문제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발표한 병역제도개선안에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군 전문분야에 대한 국가자격화 ▲대학 학점 취득 및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제 ▲군 경력 인정 및 취업우대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일부 누리꾼들은 정부의 사회복무제 도입 방침이 발표된 이후 "여성도 본인이 원하면 사회복무를 하게 되는 만큼 병역을 마친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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