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7일 세금 독촉을 받지 않기 위해 팔아넘긴 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유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4년 12월 19일 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자신의 승용차를 김모(43)씨에게 대포차로 팔아넘긴 뒤 세금 독촉을 받지 않기 위해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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