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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부인 살해 중국동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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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부인 살해 중국동포 검거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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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탈북자 출신 부인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출신고까지 한 중국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중국동포의 친아들이 축산분뇨 저장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도 이 중국동포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7일 중국동포 황모(37.노동)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0시30분께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야산에서 부인 김모(34)씨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다.

조사결과 황씨는 노래방도우미인 부인 김씨의 불륜을 의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또 범행 엿새만인 같은달 13일 '부인과 아들(6)이 가출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씨는 가출신고 뒤 '부인을 납치했으니 돈을 준비하라'는 협박전화가 10여차례 걸려왔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통화내역 조회 등 주변인물 수사에서 뚜렷한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자작극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가출 당일(10월 7일) 황씨 아파트 CCTV를 통해 황씨와 부인 김씨, 아들 등 3명이 함께 집을 나갔다가 황씨만 돌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황씨와 부인 김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같은 이동전화 기지국(안중읍)에서 나타나는 점을 의심, 황씨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이어 지난달 26일 부인 김씨가 살해당한 야산에서 700여m 떨어진 축산분뇨 저장조(직경 7m, 깊이 4m)에서 황씨의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황씨를 추궁,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부인 김씨의 시신을 발굴했다.

황씨는 부인 김씨 살해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아들은 축산분뇨 저장조에 실족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부인 김씨의 살해 현장을 목격한 아들마저 황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황씨는 2000년 탈북한 부인 김씨를 중국에서 만나 2001년 아들을 낳았으며, 김씨가 2004년 7월 먼저 입국한 뒤 2005년 8월 한국에 따라 들어와 함께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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