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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6일 국무회의서 개헌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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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6일 국무회의서 개헌안 의결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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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중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해 다음달 6일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헌법개정 추진지원단'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2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추진지원단 실무지원반장인 이병진 국조실 기획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헌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 다음달 6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 제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의결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문제와 관련, 이 차장은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구체적 대안으로는 차기 국회의원 임기를 몇 개월 단축하거나 차기 대통령 임기를 몇 개월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과 총선은 현행대로 각각 2007년 12월, 2008년 4월에 치르고 대신 2012년 5월까지인 차기 국회의원 임기를 차기 대통령 임기인 2012년 2월에 맞춰 3개월 정도 단축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은 또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를 선출하는 문제와 관련,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궐위시 후임자는 잔여임기만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이 짧을 경우 낭비적 요소가 있어 외국의 예처럼 국회에서 간선으로 할지, 현행처럼 국무총리 대행으로 갈지 하는 부분도 좀 더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선과 총선의 동시 선거 여부도 논의가 됐지만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으며, 관련 조항을 헌법에 넣을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에 넣을 지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헌법에 넣으면 해당 조항을 바꾸려 할 때 헌법개정이 필요하고, 선거법을 개정할 경우 당초 취지가 흐려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또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상의 투표 연령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일치시킨다는 원칙 아래 안을 만든 뒤 중앙선관위 등과의 논의를 거쳐 정치권과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이 차장은 "어차피 2월 국회에선 논의가 힘든데다 개헌에 따른 부수적 문제들을 처리해야 하기에 3월 초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개헌안의 최종적 내용은 발의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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