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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에 1억5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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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에 1억5천만원 배상"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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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종합병원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사지가 마비된 환자에게 1억5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8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남모씨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원고들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남씨는 2004년 11월 뇌에 물이 차는 병으로 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6일 뒤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수술 부분을 다시 다치는 바람에 사지가 마비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은 보다 엄격한 미끄럼 방지조치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남씨가 넘어지기 전 병원측이 미끄럼 방지 작업을 1차례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에는 스스로 걸어다니며 돌아다녔던 남씨가 발견당시 화장실에서 누워 있었고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환자가 화장실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것은 남씨가 상태가 좋지 않아 넘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미끄러져 넘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씨도 정상인의 상태는 아니었고 우연히 뇌수술을 받은 부위로 넘어져 손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으며 병원측도 청소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는 등 어느 정도 방호조치를 취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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