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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여성 납치성폭행범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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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여성 납치성폭행범 징역 10년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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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에서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부유층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과 성폭행을 일삼은 20대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병로 부장판사)는 8일 여성들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5)ㆍ김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야에 고급 승용차를 모는 여자를 골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범행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복역중이던 주범 이씨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씨 등은 훔친 번호판을 단 렌터카를 이용해 강남 일대에서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여성들을 뒤쫓아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남 진출'에 앞서 치안 여건이 덜 좋다고 여긴 강북에서 먼저 범행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20-27일 성북ㆍ동대문구 일대에서 심야에 차를 몰고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납치ㆍ강도짓을 벌였고 이 중 1명을 교외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여러 차례 범행이 잇따라 성공하자 계획대로 강남으로 무대를 옮겼다.

같은해 10월28일 새벽 고급 외제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여성을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차를 포함해 6천여만원어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11월까지 서초ㆍ강남구에서 두 차례 범행을 더 저질렀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 등이 비슷한 전과가 있고 여러 차례 범행한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은 20년을 구형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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