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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땅사기 여성에 총살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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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땅사기 여성에 총살형 선고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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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은 7일 토지의 종류를 속여 1백만달러를 챙긴 토지사기단의 두목격인 여성에게 총살형을 선고했다.

부이황댕 호찌민 지방법원 수석판사는 "농지를 주택지라고 속여 팔아 166억동(약 1백만달러)의 차익을 챙긴 팜티뚜엣란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하고 이 여성을 도와 주고 5억4천만동(약 3만3천700달러)을 받은 구청장 쩐킴롱에게는 25년형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5명의 하수인들에게는 5년에서 22년형이 각각 내려졌다.

베트남은 아직도 총살형으로 사형이 집행된다.

사형이 확정된 이 여성은 지난 2000년 구청장 롱 등과 짜고 호찌민시 고밥구에 있는 농지를 주택지라고 속여 부동산업자에게 팔아 넘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베트남은 경제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강한 처벌을 하고있는데 특히 토지사기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공산당의 주장에 따라 중형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최근 베트남에서는 토지개발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정부와 농민, 또는 개발업자와 토지 소유주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하노이시 국회의사당 앞에는 농민들의 시위가 줄을 잇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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