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상경찰서는 21일 제대를 1주일 남겨두고 `말년휴가'를 나와 술을 마시다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김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대를 앞두고 휴가를 나온 지난 1월 21일 오전 3시께 사상구 모라동 모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주점 여주인(38)을 성폭행하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부대로 돌아갔다가 같은 달 29일 정상적으로 제대했으나 당시 술값 결제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를 조회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황당무계] ‘재약정’인 것처럼 설명하더니…타회사 인터넷 몰래 설치한 통신 판매점 기아, 2분기 美 관세 여파로 영업익 24% 감소 김동연 지사, 긴급구호품 지게로 나른 연인산도립공원 직원들에 “진짜 영웅” 우리금융 "보통주자본비율 13% 조기달성 노력, 보험사 증자계획 없어" 종근당 최초 ADC 기반 항암신약 ‘CKD-703’ 美 FDA 1/2a상 승인 동국제강그룹, 페럼타워 재매입...10년 구조개편 마침표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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