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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대리점 무상AS 계약서엔 1년 vs 전단지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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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대리점 무상AS 계약서엔 1년 vs 전단지엔 2년(?)
  • 선우희석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2.23 08: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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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05년 7월16일 금강발코니 PVC창호 공사를 대리점인 예인창호와 126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설치한 지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대리점 측에서 외부에 실리콘 처리를 하였고, 1년 반이 지나서는 대형유리에 깨져 KCC에 원인규명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AS기간이 지나 유상처리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파트 14층에 살고 있어 아랫부분에 화단이 있기는 하지만 파손된 유리가 떨어질 경우 큰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어 걱정 되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누수현상이 발생해 외부에 실리콘을 쏘아 주었고 유리창이 깨진 것에 대해서는 충격을 주지 않았으면 깨어지겠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거래처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니 잘 해결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2005년 7월 당시 아파트 시스템창호 공동구매 전단지를 보고 그해 8월 현장에서 예인창호와 시공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AS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전단지에는 ‘사용 후 하자 발생 시 확실한 하자보수(2년 무상 AS)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안내문, 공사 계약서 참고)

이렇게 AS기간을 서로 다르게 표기해 놓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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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사 AS팀의 관계자는 현장 점검결과 유리파손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내-외부 온도 차이에 의한 ‘열 깨짐 현상’인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습니다.

또 본사에서 확인한 결과 시공된 유리는 ‘한글라스’제품으로 드러났지만 대리점에서 시공한 만큼 본사차원에서 먼저 AS 해준 뒤 비용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후 대리점과 논의하겠다고 본보에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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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희석 2007-02-23 09:41:56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대리점과의 계약이라 본사(KCC)에서는 정황을 잘 파악하지 못해
잘 대응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의 도움으로 KCC에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지금 모든 것을 조치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