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지법 형사4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0.운전기사)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하지 않은 교통사고라도 사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시40분께 대전 서구 삼천동 삼천교 4거리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김모(27)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150여만원의 수리비와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시동 안걸리는 차 AS입고 한 달 기다려? 수입차 수리 대기 '하세월' 5000원으로 상해 보장받아 볼까? 삼성화재·동양생명 등 미니보험 출시 [진옥동號 3년②] '글로벌 순이익 30%' 순항...베트남·일본 등 광폭 행보 가락우성1차 재건축, 대우건설-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 3파전 보령 김정균 단독대표 첫해 실적 '합격점'...수익성↑ 한화그룹, 5년간 편입한 해외 계열사 절반이 조선·IT·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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