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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銀,, 3천만원 미만 정기예금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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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銀,, 3천만원 미만 정기예금 사절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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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임 모씨는 다음달 중순 적금 만기로 갖게 되는 800만원을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정기예금에 예치키로 하고 거래은행인 HSBC의 홈페이지에서 예금금리를 확인하다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다음달부터 원화 정기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이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는 공고가 떠 있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최저 가입금액이 1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인 것을 알고 있는 임 씨는 최저 가입액을 크게 높인 이유를 묻기 위해 콜센터로 전화를 했다.

그러나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최저 가입금액이 올라 곤란할 것 같기도 하지만 은행의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딱히 설명할 내용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영국계 은행인 HSBC가 다음달부터 원화 정기예금 최저 가입금액을 종전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무려 10배나 높이기로 해 서민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HSBC는 부분 인출이 가능한 자유 정기예금의 최저 가입액도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고개들은 "여윳돈 3천만원이 없는 서민은 목돈 마련을 위한 정기예금 가입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항의하고 있다.

특히 HSBC가 예치한도 상향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하지 않고 있어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HSBC와 같은 영국계인 SC제일은행은 작년 모텔 운영업자 등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특수여신 거래 대상자 653명에게 대출을 해주며 강제로 적금을 들게 하는 이른바 `꺾기'를 통해 3억4천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SC제일은행은 또 홈페이지에 대출 상품의 변경이자율을 게시하지 않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기도 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기예금 최소 가입액을 무려 3천만원으로 높인 것은 은행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소액 예치 고객들을 시중은행으로 떠 넘기고 거액 고객들 하고만 거래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라며 "공익성은 외면한 채 수익에만 치중하는 외국계 은행의 특성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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