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여=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충남 부여경찰서는 3일 자신의 부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0시30분께 충남 부여군 세도면의 한 마을에서 이웃주민 B(66)씨를 불러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4년 전 자신의 아내(56)가 B씨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크게 싸운 뒤 아내가 가출하자 B씨에 대해 앙심을 품어오다 이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화재·KB손보, 장기보험 보험료 5~10% 인상...현대해상 "인상 안 한다"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운영보고서 2024’ 발간...중대재해사고 예방에 집중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 ‘커리어데이’ 개최…양정미 대표, "임직원 성장 도모" ISA 가입금액 40조 원 돌파…"올해 상반기에만 7조5000억 원 증가" 키움증권 상반기 순이익 5457억 원…전년 대비 14% 증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금융회사 임직원 연루 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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