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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허위공약' 정몽준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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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허위공약' 정몽준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28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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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동작ㆍ사당동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28일 정몽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구민들이 뉴타운 지정을 숙원사업으로 여겼고, 서울시장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 여부를 검토한 뒤 뉴타운 추가 지정을 결정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이 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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