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준 씨에게 징역 8년과 100억원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고가 매수ㆍ매도 주문을 하고 분기보고서를 허위기재 하는 등 시세조작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옳고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증권거래법을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2001년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빼돌리고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자신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아내 이보라 씨가 미국에서 이 계약서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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