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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무법자'들~"이들은 꼭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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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무법자'들~"이들은 꼭 조심"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17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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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 조 모 씨는 작년  2월, 케이지 홀딩스(KG홀딩스)직원으로부터 “4000만 국민 중 정부차원에서 1000 만 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휴대폰 할인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직원은 조 씨에게 "총 2000분에게 무료통화 혜택을 먼저 제공하고 이후 가족 등 다른 사람까지 사용가능한 휴대폰 요금 60% 할인혜택을 주겠다"고 권유했다. 조 씨는 49만 4000원을 내고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러나 곧바로 후회했다. 무료통화권은 080-000-0000등 무려 10자리 번호를 입력해야 해 불편하기 짝이 없었고 휴대폰 요금 할인도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다. 결국 영업사원의 허위 안내에 속았다 생각한 조 씨는 회사와의 분쟁 끝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케이지 홀딩스 측은 4개월 서비스를 받았고 고객변심에 의한 환불이라며 5만원만 돌려 줄 수 있다고 버텨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울려 온 텔레마케팅업체들이 대거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지 홀딩스 등 21개 텔레마케팅업체들이 창립 기념행사나 추첨 이벤트 행사 등을 허위로 가장해 콘도이용권, 어학교재, 인터넷서비스 등을 편법으로 판매했다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등 소비자 단체에 고발이 많은 업체를 중점 조사했다. 실제로 이들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고발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며  소비자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는 업체들이다.

콘도이용권 판매 분야에서는 현대스카이리조트, 설악비치, 오션벨리, 현대경포콘도, 코레스코로하스, 신세계코리아 6개가 위반업체로 나타났다.

어학교재 판매 분야로는 케이지 홀딩스, 에스엠교육닷컴, 티앤이, 유피에이, 시사피엔씨, 크레조인, 미니월드, 도서출판한교, 중앙일보시사지지사, 멀티랭귀지코리아, 배제원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판매 분야에서는 이앤원네트워크, 온파워아이엔티, 제이원정보통신, 티브로드기남방송 4개가 위반업체로 드러났다.

현대스카이리조트, 현대경포콘도, 설악비치, 오션밸리, 코레스코로하스, 신세계코리아, 케이지홀딩스, 시사피앤씨, 유피에이, 에스엠교육닷컴, 티앤이, 크레조인, 도서출판 한교, 중앙일보시사지지사, 멀티랭귀지코리아, 이앤원네트워크, 온파워아이앤티, 제이원정보통신 등 18개사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했다.

이 업체들은 사업자가 전화권유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 후 즉시 해지해 준다고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거절하거나 특정인에 한해 특별히 할인하는 것처럼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또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유인해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무료통화권 등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유인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시사피앤씨, 중앙일보시사지지사, 크레조인, 오션밸리 등 4개사는 청약철회와 관련해 위반했다. 이들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고 상품을 반환하면 그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상품의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환급이 지연되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면 상품을 반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택배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위반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청약철회 기간인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부담시켰다.

이앤원네트워크, 제이원정보통신 등 2개사는 전화 부가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가입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처리 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했다.

중앙일보 시사지지사, 도서출판 한교, 에스엠교육닷컴, 현대경포콘도, 유피에이, 크레조인, 배제원, 미니월드, 멀티랭귀지코리아, 현대스카이리조트, 설악비치, 오션밸리, 코레스코로하스, 신세계코리아 등 14개사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청약철회 관련사항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교부하지 않거나 그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사용·교부했다.

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계약서 기재사항의 기재와 계약서 교부는 중요하다.

제이원정보통신, 배제원, 에스엠교육닷컴, 미니월드, 현대스카이리조트, 티브로드기남방송, 설악비치 등 7개사는 회사의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주소 등 연락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필요한 정보이다.

케이지홀딩스, 도서출판 한교, 티앤이, 유피에이, 크레조인, 온파워아이앤티, 오션밸리, 설악비치, 현대스카이리조트, 현대경포콘도, 코레스코로하스, 이앤원네트워크 등 12개사는 사업자의 상호, 자산, 부채, 자본금 등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유피에이, 티앤이, 시사피앤씨 등 3개사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와 계약 체결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콘도 예약 등 여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유형과 소비자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피해 확산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거래를 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외에 사법처리도 의뢰함으로써  전화권유판매자들의 법 준수의식을 고취시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전화권유판매 관련시장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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