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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끼워주는 과자"..'미끼 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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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끼워주는 과자"..'미끼 광고' 집중 단속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0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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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에 장난감을 끼워준다는 내용의 ‘미끼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22일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TV와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장난감을 끼워준다는 내용을 광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런 어린이 기호식품 '미끼광고'는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청은 '미끼 광고'에 대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과자, 초콜릿,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사면 장난감이나 연예인 사진 등을 제공하거나 컵 등 식품 외의 물건을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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