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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만7천원 떼어 먹으려다 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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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만7천원 떼어 먹으려다 정직 처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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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관이 2만원도 안되는 택시비를 아끼려다 수십만원을 날리고 정직 처분까지 받는 딱한 신세가 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과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35) 경사는 8월23일 자정께 경기도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윤모씨가 모는 택시를 타고 강서구 화곡동 자기집 앞까지 갔다.

   택시비가 4만7천원 나왔는데 A 경사는 "돈이 모자라니 어쩔 수 없다"며 3만원만 내고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다.이에 윤씨는 택시에서 나와 길을 막고 따졌고 A 경사는 "돈이 없다는데 왜 귀찮게 하나. 그냥 가라"며 되레 윤씨를 밀치고 골목길을 맴돌며 택시 운행을 40여분간 방해했다.

   경찰에 넘겨진 A 경사의 행패는 관할 지구대에서도 계속됐다. 그는 "나도 경찰인데 이럴 수 있느냐"며 조사에 불응하다 담당 경찰관에게서 "당신 같은 경찰은 처음 봤다"는 핀잔마저 들었다.

   A 경사가 일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된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지면서부터. 비록 벌금형이지만 이는 경찰관 복무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상부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 것.

   A 경사는 즉결심판 전 부랴부랴 윤씨를 만나 내지 않은 돈 1만7천원을 냈지만 결국 벌금 5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를 통보받은 소속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 경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혹시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윤씨를 만나 합의금 조로 40여만원을 주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이마저 `사후약방문'이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지난 12일 "참회하는 A 경사의 태도를 참작해도 법리상 무죄는 선고할 수 없다"며 벌금 2만5천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A 경사로서는 택시비 1만7천원을 떼어먹으려다 법원을 오가며 마음고생은 물론 지불하지 않은 택시비의 20배가 넘는 돈을 날리고 정직까지 당하는 수모를 안게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 꼴이 됐다"며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신분인 만큼 언행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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