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위조한 14억원 상당의 명품 손목시계를 수입, 판매한 혐의로 A(32)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개당 500만원에서 2천만원에 이르는 오메가(OMEGA), 태그호이어(TAG HEUER), 몽블랑(MONTBLANC) 등 위조 명품 손목시계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쇼핑몰을 개설한 뒤 구매자들이 주문한 물품을 국제택배 등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개당 30만~5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자들이 A/S를 요청할 경우 국내 소재지가 드러나지 않도록 중국 광저우로 직접 반품하도록 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세관은 "시계가 가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며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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