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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내고 어떻게 교장 승진해!30만원 더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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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내고 어떻게 교장 승진해!30만원 더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2.06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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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중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현직 교장이 인사권을 내세워 교감 승진을 앞둔 교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제보였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곳은 경기도 부천시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 A 교장은 작년 초부터 교감 승진 심사대상인 B 교사에게 '인사평가에서 가점을 받으면 교감 승진에 유리하다'라며 은근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계속된 압력을 견디다 못한 B 교사는 그해 2월 교장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교장은 오히려 '물가가 올라 백화점에서 뭘 사려 해도 최소 50만원은 하더라'라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다른 지역에서 연수 중인 B 교사를 학교로 급히 불러들여 '명절 떡값'을 요구하는 식으로 1년 동안 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 교장의 '이상한 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담당교사도 모르는 사이 친분이 있는 업체로부터 학습교재 수천 만원 어치를 임의로 구입한 뒤 교재선정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것처럼 회의록을 꾸민 것이다. 새로 계약을 맺은 업체는 종전의 납품업체보다 비싼 가격에 도서를 공급하는 회사였다.

   권익위 측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고, 관할 경찰서 조사와 교육청 감사에서도 A 교장의 뇌물수수와 예산낭비 혐의가 인정됐다. 그리고 지난 3일에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A 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B 교사를 비롯해 교장의 비리에 대해 증언했던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A 교장이 아직도 교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교사들에게 '가만있지 않겠다'라며 공공연하게 협박아닌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중순께 A 교장의 비리 혐의를 모두 확인했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반면 진정인인 B 교사는 금품제공 혐의로 지난 8월 부천교육청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6일 "당사자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었다"면서 "교장 징계는 워낙 파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관련 교사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지역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해당 학교의 한 교사는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교장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교 비리를 과연 뿌리뽑을 수 있겠느냐"라며 한숨을 내쉬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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