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생돈 3개월치 뜯어 간 뒤 위약금까지 청구"
상태바
"생돈 3개월치 뜯어 간 뒤 위약금까지 청구"
  • 이지희 기자 sbnu11@yahoo.co.kr
  • 승인 2010.01.08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유선방송업체들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티브로드 동남방송이 이용자에게 무턱대고 부당한 위약금 청구해 말썽을 빚었으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부산 대연동의 장 모(여.40세)씨는 지난 2007년 티브로드 동남방송의 케이블방송과 인터넷 상품(1년 약정)을 함께 가입해 매달 3만9천원을 지불하며 이용했다. 지난 2008년 9월 이사를 하게 된 장 씨가 전화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당시 상담직원은 “2008년 12월이 계약만료이니 3개월 요금을 더 내고 해지하는 게 위약금을 내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안내했다.

장 씨는 상담원의 안내 내용을 믿고 3달치 요금을 납부한 뒤 2008년 12월 다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이번에 연결된 상담원은 “약정 기간이 아직 남았으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전혀 다른 말을 했다.

장 씨는 “안내를 믿고 사용하지도 않은 이용요금을 3개월 납부했는데 다시 위약금을 내라니 너무 황당했다”고 말문을 잇지 못했다. 

상담원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었던 장 씨는 위약금 납부를 거부하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남아 있는 약정기간 3달 중 한 달치 요금이 미납돼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회됐다. 상담원도 미처 미납요금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안내해 의사소통상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에게 연락해 위약금은 감면하고 정상적으로 해지처리 했다”고 덧붙였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