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유선방송업체들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티브로드 동남방송이 이용자에게 무턱대고 부당한 위약금 청구해 말썽을 빚었으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부산 대연동의 장 모(여.40세)씨는 지난 2007년 티브로드 동남방송의 케이블방송과 인터넷 상품(1년 약정)을 함께 가입해 매달 3만9천원을 지불하며 이용했다. 지난 2008년 9월 이사를 하게 된 장 씨가 전화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당시 상담직원은 “2008년 12월이 계약만료이니 3개월 요금을 더 내고 해지하는 게 위약금을 내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안내했다.
장 씨는 상담원의 안내 내용을 믿고 3달치 요금을 납부한 뒤 2008년 12월 다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이번에 연결된 상담원은 “약정 기간이 아직 남았으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전혀 다른 말을 했다.
장 씨는 “안내를 믿고 사용하지도 않은 이용요금을 3개월 납부했는데 다시 위약금을 내라니 너무 황당했다”고 말문을 잇지 못했다.
상담원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었던 장 씨는 위약금 납부를 거부하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남아 있는 약정기간 3달 중 한 달치 요금이 미납돼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회됐다. 상담원도 미처 미납요금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안내해 의사소통상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에게 연락해 위약금은 감면하고 정상적으로 해지처리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