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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부츠가 회색 둔갑..세탁 피해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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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부츠가 회색 둔갑..세탁 피해 폭증
"멀쩡한 정장 걸레 만들어"..고가 옷은 반드시 기록해야 보상
  • 이지희 기자 sbnu11@yahoo.co.kr
  • 승인 2010.01.15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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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세탁과 관련한 불만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영세한 세탁업체의 주먹구구식 사후처리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세탁물 관련 피해 제보는 총 40건이었으며 지난해 한 해만 13건이 접수됐다.


주요 피해로는 원단훼손이 15 건(37.5%), 변색이 9 건(22.5%), 분실 8 건(20%), 수선 불량 4 건(10%), 얼룩 2 건(5%), 기타 2 건(5%) 등이었다.


원단훼손은 세탁 후 크기 변형, 찢어짐, 올 풀림 등이 주를 이뤘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얼룩이 묻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세탁물을 분실하고도 ‘원래 받지 않았다’, ‘이미 찾아갔다’ 등의 오리발 대응도 많다.  


단골 업체를 이용할 경우 인수증(세탁업자의 상호, 세탁물 인수일, 구입 가격 및 구입일, 세탁 요금 기록)교부를 소홀히 하다 보니 세탁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행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세탁업 피해유형 중 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의 경우 세탁업체가 비용을 지불해 원상회복을 해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세탁업체가 세탁물을 분실했을 때에도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분실된 의류의 구입일과 구입가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배상액은 세탁요금의 20배로 산정되므로 고가의 의류는 구입 가격, 구입 장소, 구입 일시 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 “세탁 맡긴 갈색 부츠 회색으로 둔갑”

▲ 갈색에서 회색으로 돌변한 유 씨의 어그부츠

인천 서구 석남동의 유 모(여.24세)씨는 지난해 11월 19일 호주에서 돌아오는 지인을 통해 ‘LUDA 어그부츠’를 30만원에 구매했다. 


열흘 뒤, 운동화와 어그부츠 전문 세탁소라는 광고를 보고 어그부츠 세탁을 맡겼다. 유 씨가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어 유 씨의 부친이 어그부츠를 갖다 주었다. 그러나 5일 뒤 돌려받은 유 씨의 어그부츠는 갈색이 아닌 회색으로 돌변해 있었다.


유 씨는 너무나 황당해 항의했으나 세탁소 주인은 처음부터 회색이었다고 우겼다.


더욱이 배상을 요구하는 유 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지인을 동원해 한밤중에 유 씨의 집 앞으로 찾아오기까지 했다.


유 씨는 “부츠를 맡길 때 인수증도 받지 않았다. 전문 세탁업체라 해서 믿고 맡겼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탁소 관계자는 “50대 남성분이 회색 어그부츠를 갖고 와 맡겼다. 회색 부츠에 묻은 얼룩을 깨끗이 지워 달라 해서 물건을 받았고 어그부츠만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업체로 보내 세탁해 온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물세탁을 해서 변색된 걸 가지고 이제 와 우리한테 보상하라 하니 황당할 뿐이다. 이미 부츠를 맡기셨던 부친과 구두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 옷은 엉망으로 해놓고 한 달 동안 무소식


대전시 궁동의 이 모(남.29세)씨의 모친은 지난해 11월 중순경 동네 세탁소에 피에르가르뎅 여성 점퍼를 맡겼다. 5년 전에 샀던 이 점퍼의 구매가는 약 70만원이었으며 세탁소에 맡기기 전까지 이 씨의 어머니가 즐겨 입던 것이었다.


그러나 옷을 맡기고 한 달이 지나도 깜깜무소식. 이 씨가 수차례 문의했으나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옷이 망가졌다”며 “대체할 상품을 구해 줄 테니 기다리라”고만 답했다.


결국, 지난 7일 세탁소를 직접 찾아가 옷을 받게 된 이 씨는 안감의 털이 완전히 녹아버려 입을 수 없게 된 점퍼를 확인했다.


이 씨는 “한 달 동안 옷을 보여주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다. 그래서 받은 옷 상태가 이 정도이니 할 말이 없다”며 황당해했다. 이 씨는 점퍼를 받은 당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를 했으며 의류 심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탁소 관계자는 “5년 정도 된 제품이니 물품 구입가격의 15%를 보상해 주겠다고 했으나 고객이 거절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원상회복을 해보려고 수선도 맡기고 최선을 다했는데 원단을 구할 수가 없어 수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멀쩡한 정장을 한방에 걸레 만들어”


대전 동구의 백 모(남.36세)씨는 지난해 5월8일 집 근처 세탁업체인 ‘W크리닉’에 코르덴 소재 정장의 세탁을 의뢰했다. 하지만 며칠 후 세탁된 정장은 안감과 겉감이 다 떨어져 걸레가 되어 있었다. 당시 같이 맡긴 백 씨 장인의 정장도 마찬가지.


화가 난 백 씨가 세탁소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세탁과정에서 훼손된 게 아니라고 발뺌했다.


결국, 소비자보호단체에 심의를 의뢰한 백 씨는 ‘장시간 수분에 노출됐으며 세탁 미숙으로 인해 물빨래를 한 것 같다’는 놀라운 결과를 듣게 됐다.


천연소재로 된 코르덴 의류의 경우 물세탁 하면 파일의 손상은 물론, 일직선으로 서야 할 파일이 옆으로 누워 수선 자체가 불가능하다.


심의결과를 가지고 재차 세탁소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타 심의기관의 검사결과를 내세우며 거절했다. 현재 백 씨는 업체와 상의해 다른 심의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백 씨는 “심의결과가 나왔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의 뻔뻔함에 속이 탄다. 정장을 물빨래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W크리닉 관계자는 “소비자의 정장은 2002년도에 생산된 제품으로 타 심의기관에 의뢰한 결과 제품의 노후로 정확한 검사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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