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소비자 이호준씨는 오랄비 전동칫솔로 약 4회 정도 양치질을 했는데 의치에 실금이 생겼다며 지난 4일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이씨는 ”오랄비 광고나 제품 사용설명서 어디에도 의치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뒤늦게 치과 의사와 오랄비 소비자 상담실로부터 의치에는 전동 칫솔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증권사 상반기 순이익 22% 증가…한투 1위, 미래에셋·키움 뒤이어 친환경 농가 찾은 김동연 지사, "경기도 친환경급식 후퇴는 없다" 이찬진 금감원장 내정자, 참여연대 출신의 복지전문가...포용금융·소비자보호 무게 실릴 듯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 발탁 배경은?...정통 경제관료 출신 금융전문가로 안정적 정책운용 기대 김동연 지사,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에 온 서강대 환영" 메리츠금융지주 "세법 개정안, 감액 배당 관련 정책 변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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