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소비자 이호준씨는 오랄비 전동칫솔로 약 4회 정도 양치질을 했는데 의치에 실금이 생겼다며 지난 4일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이씨는 ”오랄비 광고나 제품 사용설명서 어디에도 의치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뒤늦게 치과 의사와 오랄비 소비자 상담실로부터 의치에는 전동 칫솔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중국인 부동산 매입' 혐중 지적에 김동연 지사, "혐오와 선동의 언사로 경제에 도움 안 돼" GS글로벌, BYD 1톤 전기트럭 T4K '고객 감사 서비스 캠페인' 실시 이억원 금융위원장 "새도약기금, 상위 10개 대부업체 협조 마쳐"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119메모리얼데이'에서 순직한 30인의 소방영웅 추모 메디톡스 뉴메코, 보툴리눔 톡신 ‘뉴럭스’ 몰도바 허가 획득...“글로벌 입지 강화” 현대엔지니어링,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주차통합시스템 우수디자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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