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하나로통신 인터넷 하나포스 하나tv 2006년 10월 20일 자로 가입 했습니다 처음 가입당시 담당자 설명과 맞지안아 해지 신청을 2006년 10월 20일 날짜로 해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3만6000원을 나보고 내라고 합니다. 가입당시 하나로통신에서 설명과 맞지않은 관계로 해지 신청하려고 하는 것인데 나보고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당시 해지 신청시 위약금 설명을 듣지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재영 소비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홈플러스, 생존경영 체제 돌입...점포 폐점·무급휴직 시행 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재개...김동연 지사, "도민 위해 힘 모으자" 삼성생명 "자사주 소각·매입 정해진 바 없어...지속가능한 자사주 활용 방안 검토 중" 삼성생명, 상반기 당기순익 전년比 1.9%↑...1조3941억 원 기록 오비맥주, 품절 대란 ‘카스 아이스 변온잔 패키지’ 한정 수량 추가 판매 김동연 지사, 경기도 호우 대응체계 점검...“2차 피해 업도록 적극 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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