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하나로통신 인터넷 하나포스 하나tv 2006년 10월 20일 자로 가입 했습니다 처음 가입당시 담당자 설명과 맞지안아 해지 신청을 2006년 10월 20일 날짜로 해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3만6000원을 나보고 내라고 합니다. 가입당시 하나로통신에서 설명과 맞지않은 관계로 해지 신청하려고 하는 것인데 나보고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당시 해지 신청시 위약금 설명을 듣지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재영 소비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증권사 상반기 순이익 22% 증가…한투 1위, 미래에셋·키움 뒤이어 친환경 농가 찾은 김동연 지사, "경기도 친환경급식 후퇴는 없다" 이찬진 금감원장 내정자, 참여연대 출신의 복지전문가...포용금융·소비자보호 무게 실릴 듯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 발탁 배경은?...정통 경제관료 출신 금융전문가로 안정적 정책운용 기대 김동연 지사,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에 온 서강대 환영" 메리츠금융지주 "세법 개정안, 감액 배당 관련 정책 변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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