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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해도 요금 부과... 계약 연장도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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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해도 요금 부과... 계약 연장도 마음대로..."
막가는 '한빛넷' 고객불만 폭주, 항의해도 들은 체 만체...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1.20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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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 인터넷ㆍ 케이블TV 업체인 한빛넷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한빛넷 안티카페가 만들어지고, 블로그에 이 회사의 횡포를 고발하는 수많은 항의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지난 17일 하루에만 3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해지 신청하려고 정지를 시켰는데도 단말기 요금을 부과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계약을 자동연장시키고 ▲시도때도 없이 인터넷이 끊기는 등 서비스와 품질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한빛넷은 태광산업계열로 300만명 회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 티브로드의 브랜드중 하나다. 경기도 안산, 광명, 시흥, 용인, 평택, 안성, 이천지역과 전북 전주 지역에서 방송, 초고속인터넷, VoIP(인터넷 전화)등의 사업를 하고 있다.

    소비자 최은영(여ㆍ25ㆍ경기도 광명시)씨는 3개월 전 컴퓨터 고장으로 인터넷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고객센터에서 컴퓨터를 고치는 동안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고 해서 서비스 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며칠 전 단말기 요금 3개월분이 미납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단말기 요금에 대해 알려드리지 못한 건 죄송하나 요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

    최 씨는 “3개월 동안 한 번도 요금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단말기 요금이 나온다는 걸 알았다면 3개월 전 해지를 했을 것”이라고 불평했다.

   소비자 임행진(29ㆍ경기 평택시)씨는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 서비스를 3년간 이용했다. 올해 10월이 만료일이어서 9월 한 달 동안 5번에 걸쳐 재계약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임씨는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얼마 후 통장에서 요금이 인출됐다. 확인 결과 상담원이 아버지에게 재가입 신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씨의 아버지는 올해 70살의 고령으로 청력이 좋지 않다. 상담원이 들려준 녹취 내용은 “아버님 이마트 상품권 3만원하고 더 좋은 방송보세요”라는 물음에 아버지가 “예”라고 한 것이 전부였다.

    이씨는 “서면 계약도 아닌 전화통화에 의한 계약을 어떻게 약정이나 요금 설명도 없이 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소비자 배진수(25ㆍ경기도ㆍ평택시)씨는 시도 때도 없이 끊기는 인터넷 때문에 여러 번 애프터서비스(A/S)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배씨는 해지 신청을 하려고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으나 불친절한 상담원의 말투와 이해할 수 없는 요금 체계로 화를 돋우었다. 인터넷 요금은 후불이나 방송 요금은 선불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사실확인과 해당업체의 반론을 위해 17일 오후 다섯차례 한빛넷 고객센터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상담원이 알려주는 담당부서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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