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18일 도착해야 되는 택배가 아직까지 못 받아서 택배지점에 연락해 보니 택배기사가 남의집 문앞에 그냥 두고 갔다고 합니다. 택배는 본인에게 직접 인계하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도 없이 그냥 두고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택배기사에게 연락했더니 바쁘다고 내일 찾아 보겠다고한지 벌써 일주일도 넘었습니다. 한진택배 고객센타에 두번이나 항의하였지만 연락 한 통 없습니다. 택배 물건 값은 3만원이며, 택배회사에 일주일동안 연락한 전화요금까지 보상 받고 싶습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경진 소비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단독] LG생활건강, 뷰티 사업부 희망퇴직 단행...면세점 쇠퇴 자구책 HD현대, APEC서 '퓨처 테크 포럼: 조선' 개최...글로벌 조선업 미래 항로 제시 셀트리온, 3분기 영업익 3010억 원 '분기 최대'...램시마SC 등 고수익 제품 판매↑ '마비노기 모바일' 누적 다운로드 364만회, 목표치 '훌쩍'..."3000억 매출 넘었다" 조주완 LG전자 대표, '금탑산업훈장' 수훈…글로벌 경쟁력 강화 인정받아 오픈마켓 할인의 민낯...정가 부풀려 '뻥'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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