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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액이지만 이중 삼중의 피해를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제2의 피해자를 막기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이 많이 읽고 보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G마켓의 얌체상술을 제보합니다.
인터넷에서 상품을 자주 구매하고 있고 인터넷장터인 'G마켓'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얼마전 천연가죽지갑이라고 상품 설명되어 있어 지갑을 구매 신청해서 받았는데 천연가죽제품도 아니고 인조가죽도 아니고 레자로 만든 지갑이 택배 된 것이 아닙니까!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정말 조잡하기 짝이 없는 물건이라 박스를 개봉하자 말자 즉시 박스를 재봉하여 환불 신청을 했는데….'G마켓'에서 취소했다고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품 택배비를 구매자에게 매겨 차액을 환불 하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G마켓' 상품 설명과 다른 상품이 왔다는 것은 과장 선전이 아닌가요.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직접보지 못하는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모든 잘못은 똑바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손해가 가해지고 사기친 판매자나 이를 도와주고 있는 'G마켓'은 전혀 지장은 없고, 온라인 상에서 직접 물건을 보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판매를 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금액을 떠나 나와 같이 피해 보는 소비자 한 두명이 아닐 것이라 생각 됩니다. 판매자와 중개자등을 고소 하고 싶습니다.
이에대해 G마켓 고객상담실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보한 내용을 확인한 후 클레임 담당부서에서 조치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진입장벽이 낮은 오픈마켓에서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며 "피해자는 구매당시 화면을 캡쳐한 화면과 ID를 공정거래위와 G마켓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원할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 제보한 소비자자 잘못된 제품을 사고도 반품배송비등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